순천 송광사 고려고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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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순천 송광사 고려고문서는 고려 시대 송광사(수선사)와 관련된 두 가지 문서, 즉 '수선사형지기'와 '노비첩'을 통칭한다. 수선사형지기는 고종 시기(1221년~1226년)에 작성된 송광사의 재산 현황 문서로, 사찰의 창건 연혁, 가람 배치, 재산 목록 등을 담고 있어 당시 사찰의 규모와 고려 정부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. 노비첩은 충렬왕 7년(1281년) 원오국사 천영이 사찰 소유의 노비 변경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, 고려 시대 노비 소유 및 상속, 승려의 재산 상속 관행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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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천 송광사 고려고문서 - [유적/문화재]에 관한 문서 | |
---|---|
기본 정보 | |
이름 | 순천 송광사 고려고문서 |
유형 | 보물 |
지정 번호 | 572 |
지정일 | 1973년 7월 10일 |
시대 | 고려 |
소유자 | 송광사 |
관리자 | 송광사 |
주소 |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, 송광사 (신평리) |
수량 | 일괄 (1축, 1건) |
2. 수선사형지기
순천 송광사 고려고문서는 '수선사형지기'와 '노비첩'이라는 두 개의 문서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. 수선사형지기는 고려 고종 재위 시기인 1221년에서 1226년 사이에 작성된 문서로,[1] 당시 송광사의 옛 이름이었던 수선사[2]의 재산 현황을 기록한 형지안(形止案)이다.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으며 앞부분이 일부 손상되었다.[1]
2. 1. 내용 및 특징
고종 재위 시기인 1221년부터 1226년 사이에 작성된 송광사의 재산 현황표, 즉 형지안(形止案)이 기록된 문서이다.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으며, 앞부분이 약간 손상되었다.[1] 문서에 언급된 '수선사'는 지눌이 송광사에서 결성했던 '수선결사'를 의미하며,[1] 당시 송광사의 옛 이름이기도 하다.[2]본문에는 수선사의 창건 연혁을 시작으로, 가람의 규모와 배치, 소속 승려의 수, 토지나 노비와 같은 재산 목록, 그리고 문서를 작성한 관원의 이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.[5] 이 문서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수선사 관련 기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. 이를 통해 당시 수선사의 규모나 대장경 관리 방식 등을 연구할 수 있으며,[3] 수선사와 고려 정부 사이의 관계를 짐작하게 할 만큼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.[4] 또한,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당시의 촌(村)이나 부곡의 지명이 등장하기도 한다.[2]
2. 2. 역사적 의의
이 문서는 고려 고종 시기 수선사(현재의 송광사)의 모습을 알 수 있는 현존 유일한 문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.[3][1] 이 자료를 통해 당시 수선사의 규모, 대장경 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,[3] 수선사와 고려 정부 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[4] 당시 사회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. 또한,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촌(村)과 부곡(部曲)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어 고려 시대 지리 연구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.[2]3. 노비첩
순천 송광사 고려고문서의 일부로, 충렬왕 7년 (1281년) 원오국사 천영이 노비를 사찰 소유로 이전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.[1]
3. 1. 내용 및 특징
충렬왕 7년 (1281년)에 원오국사 천영이 노비를 사찰 소유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.[1] 이 문서는 종이 1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모든 글자를 판독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다.[1]문서 내용 중에는 원오국사의 부친이 그에게 노비를 상속했다는 언급이 있다.[5] 이는 고려 시대에는 출가하여 승려가 된 이후에도 재산 상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.[5]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고려 후기 문신 조인규의 서명이 남아 있다.[1]
3. 2. 역사적 의의
충렬왕 7년(1281년)에 원오국사 천영이 작성한 문서로, 노비를 사찰 소유로 바꾸는 것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[1] 이 문서는 종이 1장으로 되어 있으며, 글자 판독이 가능할 정도로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.[1]특히, 문서에는 원오국사의 아버지가 그에게 노비를 상속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, 고려 시대에는 승려가 출가한 후에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.[5] 이는 당시 노비 소유 및 이전 과정과 승려의 재산 상속 관행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. 문서 마지막에는 고려 후기 문신이었던 조인규의 서명이 남아 있다.[1]
참조
[1]
웹인용
순천 송광사 고려고문서
http://www.grandcult[...]
디지털순천문화대전
2024-02-02
[2]
웹인용
보물 순천 송광사 고려고문서
https://www.heritage[...]
2024-02-02
[3]
웹인용
순천 송광사 고려고문서
https://encykorea.ak[...]
[4]
저널
송광사 소장 고문서에 비친 고려 사원의 모습: 「수선사형지기(修禪社形止記)」를 중심으로
https://www.kci.go.k[...]
2004
[5]
웹인용
송광사 고려문서
https://history.ulsa[...]
2024-02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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